<상가중개 특약사항>
<특약사항>
1. 임차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 받을 수 없다.
2. 계약 후 목적물에서 식별할 수 없는 매설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인도일 기준으로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권리자에게 있으며 추후 어떠한 이류로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현장의 지상물, 적치물, 매설물, 인접경계선 등을 확인하였으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에 대해 숙지하였으므로 인도 후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목적물의 공과금, 재난, 산재, 화재, 민원등 임차인의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은 임차인에게 명도(인도)된 현 상태를 말한다.)
5. 임차인은 임차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시설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6. 잔금일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개보수 하거나 개축 할 경우 매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으며 그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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