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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보다 높은 요율 적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3:41

매입임대주택 등록해도 중개수수료는 비주거용 요율 적용
지역난방비, 전기세 등도 업무시설 기준으로 부과 원칙



지난 4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와 난방비는 주택보다 비싼 요율을 적용 받아 시장에선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사실상 주거시설로 주택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만큼 주택보다 비싼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중개현장에서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기준을 두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갈등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록해도, 중개수수료 주택 적용 못 받아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사실상 일반주택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75만원의 월세계약의 경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76만원으로 일반주택 중개료에 비해 최대 46만원까지 차이를 보인다. 매번 임차인이 바뀔 때 마다 주택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처분시에도 매매가격이 1억 6000만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중개수수료율 0.5%를 적용해 80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동일한 가격의 오피스텔은 0.9%를 적용 받아 최대 144만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지불해야 해 한다.



물건을 취급하는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중개의뢰인의 수수료 인하 요청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강남 소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용목적이나 각 개별 중개의뢰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요율을 조정하지만 일반 주택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진 않는다. 명확한 업무시설임에도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비싼 요금 원칙 - 실제 사용용도 증명 시 감면 가능
중개수수료는 업무시설로 거주용 사용해도 기준변경 안돼

오피스텔 난방비와 전기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기준이 각 기관 마다 다르다. 한국전력공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목적이 많아져 주택의 기능을 소화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누진세를 적용하나 지역난방공사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며 주택보다 비싼 업무시설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모두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20%정도 납입액을 감면시켜주는 일부 실제 용도의 기준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법상 용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법적기준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정하고 있어 주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거래 후에 소유자 변동으로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기준이 변경될 경우 더 큰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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