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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 사고 유형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3:40

 

 

중개 사고 유형                         

                                              

 

 

【1위

 

계약 시,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중개

하자

방지

방법

 

■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보류 등의 조치

■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부등본을 확인

■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

 

 

【2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사실적 내용만 기술, 추상적인 내용 설명은 금물

■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3위

 

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 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하여야 하며,

■ 중개의뢰인의 입회하에 위임인과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자의 진정성을 확인(확인사항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기재)

 

 

【4위

 

계약내용 외 책임특약으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계약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

 

 

【5위

 

거래대금의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유도

 

 

【6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대표자 즉 사용자의 책임

■ 계약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 거래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

 

 

【7위

 

주민등록증(신분증) 위조사기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 계약시 등기권리증 확인(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임) 등

 

 

【8위

 

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중개물건에 설치가 가능한 업종인지 시, 군 구청 해당과에 문의한 후 중개

 

 

 

【9위

 

중개사무소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하자

방지

 

■ 중개사무소를 타인이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자의 배상책임

■ 인장관리 철저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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