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측의 중개사고시 고객의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주고, 이러한 공제제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들은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적하에 협회를 통한 공제를 가입
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와 보험이 최근 PD수첩에서 보도된 피해자인 고객에게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가입
자인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공제와 보험을 들어야할 하등이 목적이 없다는 사
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거 같습니다.
일정액의 공제금액을 회원들에게 거둬들여 제한적인 중개사고에 대하여 합계금액의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
금을 지급하고, 모든 공제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공제를 드는것과 안드는것의
차이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100%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협회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금액의 재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
까요?
그렇게 100%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적인 공제제도로 연간 200억원이 넘는돈을 거둬들여 협회에서 흥청
망청 돈잔치를 한다면 과연 이러한 협회의 공제제도를 계속 방치해야만 할까요?
공제와 보험의 허상에 대하여 기술해봅니다.
1. 보상의 한도와 범위(공제약관 제2조)
- 과거의 조항
거래건수에 따라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즉, 공제가입기간 1년동안 세건의 중개사고로 건당 보상한도 각1억원씩 합계금액이 3억원이라면 각각
인 1억원씩 3억원을 지급한다.
- 현재의 조항
공제가입기간동안 발생된 모든 거래사건의 건수와 손해액에 관계없이 협회에서 보상해주는 보상금액
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공제가입기간 1년동안 세건의 중개사고로 건당 보상한도 각1억원씩 합계금액이 3억원이라 하더라
도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동안의 합계금액인 1억원을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가입기간 동안 중개사고로 보상이 이루어진 가입자의 후발중개사고에 대하여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상권의 행사 범위(공제약관 제13조)
- 과거의 조항(대공협 기준. 전부협도 동일함)
고의, 횡령,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협회에서 공제금을 지급한 건에 한하여 구상권
을 행사한다.
- 현재의 조항
중개사고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두 구상권을 행사한다.
3.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대한 치명적 문제
협회의 하는 꼴이 보기 싫다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인중개사
를 상대로 운영하는 보증보험은 중개사고시 고객의 피해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보험약관을
보게되면 인허가보증으로서 중개사고시 과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과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
[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
[ 과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구상권청구에관한 협회의 입장표명 ]
[ 서울보증보험의 치명적인 보험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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