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사고 유형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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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중개 하자 방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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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보류 등의 조치 ■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부등본을 확인 ■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 |
【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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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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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 내용만 기술, 추상적인 내용 설명은 금물 ■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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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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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 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하여야 하며, ■ 중개의뢰인의 입회하에 위임인과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자의 진정성을 확인(확인사항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기재) |
【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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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외 책임특약으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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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 |
【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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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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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유도 |
【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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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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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대표자 즉 사용자의 책임 ■ 계약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 거래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 |
【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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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신분증) 위조사기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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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 계약시 등기권리증 확인(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임) 등 |
【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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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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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물건에 설치가 가능한 업종인지 시, 군 구청 해당과에 문의한 후 중개 |
【9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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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
하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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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를 타인이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자의 배상책임 ■ 인장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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