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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권리금 있는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3:44

Q 권리금 있는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문의내용:보증금 3000만원/월세150만원/권리금 4000만원에 상가 임대차 중개시 수수료?

 

A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와 권리금 수수료의 계산

 

  1.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0.2~0.8%사이에서 협의된 요율을 적용한다.(협의사항임)

     - 임대차 중개 법정수수료 계산방법 : 3000만 + 150만 x 100 = 18000만원 x (협의된 요율)

   2.*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은 중개 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수수료 계산 방법 :  4000만원 x 계약 조건 성사를 위한 노력에 비례한 적정한 요율

      “권리금에 대해 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받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있음.” 

       .
Tip : 권리금은 중개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 자체가 아니기때문에 권리금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따라서 중개수수료율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음.  즉 더 받아도  규제대상이 아니며, 현재 별도 요율의 정함이 없다.

         그러므로 권리금은 중개 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용역 계약 수수료임)

   -권리금은 업권에 대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례참조-

 

       * 계약서 작성 순서 *

      -권리계약은 임차인 당사자간에 권리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계약하고, 그 다음 임대인과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한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받았는데,본 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는 당연히 반환하여야한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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