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가기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곳의 해당 교육청에서 유치원집 설립인가 내용과 어립이집 설립인가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치원 시설 설비 내용>
1. 원사
- 유치원 원사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원사 기준 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5 x 유치원 원아의 정원㎡(200㎡÷3.3=60.6평)
나. 40명 이상 유치원 : 803 x 유치원 원아의 정원 ㎡
- 유치원의 유원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 하여야
한다.
3. 유원장
⑴ 유원장의 기준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160㎡(160㎡÷3.3=48.48평)
나. 40명 이상 유치원 : 120 + 유치원 원아의 정원 ㎡
⑵ 옥외 유원장
- 유원장의 면적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가.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 학교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나. 도서, 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
하는 경우
4. 교지, 교사 부지
- 교지 : 유치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유원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원아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 하여야
한다.
- 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5. 교지, 교사의 소유주체
- 사립유치원의 원사 및 교지는 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
야하며, 교지 안에 타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다.
6. 교구
- 유치원에 필요한 도서 등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교재,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 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급수온수
- 유치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
이어야 한다.
- 유치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원사의 내부환경
- 원사의 내부환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도 : 300 룩스 이상
소음 : 55 데시벨 이하
온도 : 섭씨 18도 이상
- 원사의 범위는 시, 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
-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급 정원의 감축 또는
원아 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감축할 수 있다.
<어린이집 시설 설비 내용>
1. 시설 설비의 중요성
유아기는 모든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주위 환경에 민감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시기이므로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사나 또래집단 같은 인적 환경처럼 건물, 교지, 실외 놀이시설, 내․외부의 각종 설비, 교재, 교구 등의 물리적 환경 역시 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즉 그 기관의 시설과 설비, 공간의 구성과 배치, 학습 자료의 양과 활용 상태 등이 유아교육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보육기관의 시설 설비 특징
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할 것
② 심미적인 고려를 할 것
③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
④ 융통성과 미래성을 고려할 것
⑤ 상호 기능적 조정이 될 것
⑥ 경제적일 것
⑦ 효율성과 이용도가 높도록 할 것
3. 시설 설비 계획시 고려 사항
① 유아교육 시설은 아동 중심적이어야 한다.
- 유아교육기관의 성격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그 기관의 주된 사용자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달 수준, 흥미, 욕구 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교육 목적을 효율
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유아 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는 아동중심으로 계획,
조성되어야 한다.
② 유아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대한 중요시해야 한다.
- 건물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내화성이 있을 것
-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비상구를 만들 것
- 벽이나 건물의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
- 출구는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내화성 문이어야 하고 앞뒤로 열릴 수 있
도록 만들 것
③ 건물의 형태는 대상 유아들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 및 요구에 알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 교육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건물의 설계시에는 심미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④ 건물은 장애아들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체적으로 장애를 받고 있거나 시각적으로 손상 받은 아동을 위하여 특별한 건축
설계 또는 교실 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공간과 교구의 배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건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공간 내에서 비품과 교구의 배치시 위치나 높이를 고려할 것.
- 공간 구성과 교구의 배치에 있어 흥미영역간의 기능적 연결과 소요면적을 고려할것.
- 소음 수준(시끄러운 영역과 조용한 영역)을 고려할 것.
- 산만하고 긴장감을 주는 색상과 조용하고 이완감을 주는 색상 등 조명과 색감을
고려할 것.
⑥ 시설이나 설비를 계획할 때는 융통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 유아교육 시설은 가구나 비품은 물론 어떤 영역과 공간을 교육활동의 성격이나 필
요에 따라 늘리거나 좁히거나 완전히 치워 버리거나 심지어 실외 공간에 옮겨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시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⑦ 유아교육기관의 건물이나 물리적 시설을 처음 설립할 때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므
로 재정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⑧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를 중요시해야 한다.
- 행정상의 편의나 비용 절감보다는 대상 유아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각 기관이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육 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공립 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3. 구조 및 시설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 유아 1인당 3.63㎡이상으로 한다.
⑴ 보육실
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2층이상에 설치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지하층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실이나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여 3세미만 영유아 1인당 2.64㎡이상 3세이상
영유아 1인당 1.98㎡이상으로 하고 침구․놀이기구․그림책 기타 필요한 완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환기․채광․조명․방습․방충 및 냉난방설비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⑵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샤워 또는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화장실
① 수세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
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놀이터(영유아 52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영유아 1인당 2.5㎡이상으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시설 3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⑹ 급배수시설
①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우물에 의하되 주위
반경 6m이내는 화장실, 하수저류장등이 없어야 한다.
② 우물의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1m이상의 높이로 우물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⑺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⑻ 사무실․양호실․수유실 기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다.
4.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 대상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의 종류에 따른 해당분야의 의사가 장애아가 아닌 영유아와 통합보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아(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외의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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