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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민호 교수의 상가중개실무 보강][식품위생법]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6:51

 

첨부파일 (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시설기준_2010.6.30기준].pdf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요약

 

1. 1998. 9. 8 개정내용

 

가. 심야영업 규제해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등) - 1998. 9. 15부터 심야영업 가능

 

나. 심야영업 규제해제 유보

유흥주점, 단란주점 - 1999. 3. 1부터 영업시간제한 해제

 

다. 영업시간제한 권한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영업시간제한권한 회수

 

라. 청소년 노래방출입 시간제한허용예고

1999. 3. 1부터 18세미만의 청소년 22:00까지 출입허용 예정

 

 

2. 1998. 9. 13 개정내용

 

가. 풍속영업 규제대상으로 추가

전화방(휴게방), 변태가족탕, 티켓다방, 단란주점

 

나. 풍속영업 규제대상에서 제외

음반판매업, 비디오판매·대여점

 

다. 경찰 신고업종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

노래연습장, 만화대여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단, 일정기간은 풍속영업규제 대상으로 지정)

 

라. 노래연습장 규제완화 : 완제품 형태의 음료수판매 허용

 

마. 전화, PC통신, 음성사서함등 전기통신시설이용한 음란물 판매 및 비정상적인 연결 수단 제공행위 단속근거 마련 예정

 

■ 아동복지법 입법예고 개정안

흥행목적 곡예, 주점등 접객업소 고용금지연령 14세미만 → 18세미만으로 확대

 

■ 무허가(식품, 첨가물제조, 운반, 판매, 용기제조, 식품접객, 조리 판매업)

○ 적용법조 : 제74조, 제22조 제1항 (시행령 : 제9조, 제7조 - 병과가능)

○ 공소시효 : 5년

 

■ 영업제한(시간, 행위) 위반

○ 적용법조 : 제75조 제2호, 제30조

○ 공소시효 : 3년

 

■ 영업자정지명령위반영업(허가자)

○ 적용법조 : 제75조 제4호, 제58조 제1항

○ 공소시효 : 3년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미성년자에 주류 제공)

○ 적용법조 : 제77조 제5호, 제31조

○ 공소시효 : 3년

○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18세 미만의 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미성년자 출입 허용)

○ 적용법조 : 제77조 제5호, 제31조

○ 공소시효 : 3년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임(시행규칙 별표 12참조)

18세 미만의 자를 출입시킨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적용

 

■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위반

○ 적용법조 : 제77조 제5호, 제31조

○ 공소시효 : 3년

 

■ 지위승계 미신고

○ 적용법조 : 제77조 제1호, 제25조 제3항

○ 공소시효 : 3년

 

■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

○ 적용법조 : 제75조 제4호, 제58조 제1항

○ 공소시효 : 3년

 

■ 무허가 흑염소·개소주 제조업자

○ 적용법조 : 제74조, 제22조 제1항

○ 공소시효 : 5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업태위반, 변태영업)

○ 적용법조 : 제74조, 제22조 제1항

○ 공소시효 : 5년

 

■ 성분기준에 부적합한 벌꿀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적용법조 :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

○ 공소시효 : 3년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신고 불이행

○ 적용법조 :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 공소시효 : 3년

○ 단,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5)참조)

 

■ 미신고 휴·폐업, 재개업, 변경

○ 적용법조 :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4항

○ 공소시효 : 3년

 

■ 미신고(식품, 용기제조등, 식품접객)

○ 적용법조 : 제75조 제1호, 제22조 제5항

○ 공소시효 : 3년

 

■ 시설기준(영업조건)위반

○ 적용법조 : 제77조 제3호, 제21조(제22조 제3항)

○ 공소시효 : 3년

 

 

 

출처 : http://cafe.naver.com/beopsara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08
 
 
 
 

 

 



 
 
 

행정 처분

         1) 신고 대상

            ■ 대물 처분 :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시 신고 금지.(중개하자)

               1) 6개월 : 일반 폐쇄명령

               2) 1년   : 청소년 고용 위반 폐쇄명령.

            ■ 대인 처분 : 매수인 하자로 중개책임 아니다(명의변경 방법 고지)

               1) 폐쇄명령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청소년 고용위반으로 폐쇄명령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허가 대상

            ■ 대물 처분 :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시 허가 금지.(중개하자)

               1) 6개월 : 일반 폐쇄명령

               2) 1년   : 청소년 고용 위반 폐쇄명령.

            ■ 대인 처분 : 매수인 하자로 중개책임 아니다(명의변경 방법 고지)

               1) 폐쇄명령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청소년 고용위반으로 폐쇄명령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위 승계

            1)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양도 ; 매매, 증여, 교환 등.

            2)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압류시 : 영업자의 지위는 승계하되, 행정처분은 승계되지

                않는다.

 

           4) 중개 실무

            □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비주거용)

            □ +행정처분 확인서

            □ +영업 허가(신고)증 사본

            □ +소방방화완비증명 사본

            ① 중개계약 체결 전에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를 시군구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전부 철거 명령을 받았어도 대물처분 기간은 그대로 유효하다.

               ⇒ 즉, 지금 현재는 빈 점포 : 반드시 구청 위생과로 확인.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건축법상 특정시설 제한구역과 무관하게 일정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에 영업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사전에 행정처분 확인을 못한 경우 특약.

               --일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조건부 계약이며, 이를 확인 시에는

                   무효로 한다.

            ⑤ 행정 처분 대처 방법

               ◇ 상업지역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매도인 영업권 죽이고, 매수자가 다시 신청.

               ◇ 영업정지 만료되는 날에 잔금 지급일로 맟춘다.


5).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잔금이후 AS 차원

          ◇ 마케팅 전략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잔금 지불 후 매수인 단독으로 신고하며 법정 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정 첨부서류 : ① 양도계약서 사본(소득세 대상⇒통상 신고용 계약서 재작성)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영업권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① 양도 소득세 과세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② 통상 영업권 : 미등기 임차권⇒ 기타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 통상 : 양도인이 신고하지 않는다(법조문에만 있는 조문)

          2) 영업자 지위승계 미 신고시 : 식품위생법 77조

                    ⇒ 최대 2년/1천만원


       ■ 소방증명 실무--소방방화 완비 증명

          1. 대상.

             1) 지하 일반 음식점(영업장 바닥면적 66㎡이상)

             2) 단란 주점

             3) 유흥 주점

          2. 신규 점포 중개 시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특약으로 소방증명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매수인에게 고지.

          3. 기존 업소 중개 시

             --양도인이 영업허가 시에 받은 소방방화완비증명 사본을 중개확인 설명서에 첨부 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4. 신규 점포 시 인테리어 업체의 특약사항.

               ◇ 을(시공업체)은 갑(발주자)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소방관계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을에 책임으로 소방방화완비

                증명을 득할 경우 공사대금의 잔금 30%를 지급키로 한다.


* 식품 위생법

                       

        1. 풍속영업규제법 목적

           1) 미풍양속의 보존

           2)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대상

           1) 식품위생법 시행령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오락실)

           3) 공중위생관리법 : 특수목욕장.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무도학원 및 무도장.

 

        3. 규제대상 행위

           1)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2) 음란문서,물건의 판매,관람, 보관행위

           3) 도박 기타 사행행위

           ■ 풍속영업종사자란?--영업매장안에서 상시든 일시든 근무하는 모든 사람.

                                        사장, 웨이타, 지배인, 마담, 아르바이트생 모두.

        4. 풍속영업 단속 절차.

           1) 풍속영업 허가관청(구·군청)-----→ 경찰서장

           2) 경찰서장 : 단속권만 있지 행정처분권은 구청에 있다

           3) 풍속영업 단속관청(경찰서) ------→ 구청/행정처벌

 

              ■ 풍속영업업종은 구청+경찰서의 2중 단속을 받는다.

 

         5. 준수사항 위반시

           1) 3년/2천만원

           2) 양벌 규정

           ■ 중개 실무

           1. 풍속영업 단속 통보 기간 : 통상 1주일

           2. 수임중개사는

              ◇ 행정처분 확인--구청

              ◇ 단속 확인 ----경찰서 : 동시 확인.

           3. 구청 위생과 확인 또는 구청 사이버민원실→정보공개/위생법규 위반업소 검색.

 

           ■ 풍속영업 대상 중개실무

          □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 +영업허가증 사본

          □ +행정처분 확인서

              ⇒ 1. 구청 확인 : 행정처분 확인서

                  2. 경찰 확인 : 단속 확인서


 

 

 

 

행정처분 행간정리

 

1. 행정처분의 의의 : 현행 영업장에서 법률이 정한 각종 규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정도와 경중에 따라 영업인허가청에서 부과하는 행정벌

2. 행정처분의 내용 :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신고 및 허가취소) 등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해당 법률과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해 처분정도가 규정.


3. 행정처분의 종류


   가. 대물처분 : 영업장소에 대하여 일정기간(6월~2년)을 정해 해당장소에 동일영업이 금지되는 처분으로 문제 발생시 중개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대인처분 : 영업인이 개인적인 불법과 위법으로 인하여 부과된 행정처분으로 동일영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금지되는 처분이다.


4. 행정처분의 효과


  가. 행정처분 효과가 통상 1년간 지속된다.


  나. 행정처분의 가중처벌 : 행정처분 지속기간중에 또 다른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전의 행정처분효과가 가중되어 처벌을 받는다.


5. 행정처분의 학인방법


  가. 해당 영업과관련된 규정 위반시 : 해당영업의 인허가 관청에서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확인


  나. 풍속영업규제에 과한 법률의 규정 위반시 :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와 민원실을 통해 확인


 

[출처] LBA경제연구소 /온라인 강의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동영상강의에서 요약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란 것은, 역으로 말하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짐과 더불어 식중독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와 식중독예방을 목표로 하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 방안의 일환으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지켜야만 하는 단체급식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식중독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급식의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또는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법규 내용 중에서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인 관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에 이어지는 자료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과 태 료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법 제3, 법 제88조 준용 시 포함)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 등의 원료 제품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 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  품 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 하거나 냉동ㆍ냉장시설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 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6.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 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 건강진단 미 실시(법 제 40 1, 법 제88조 준용 시 포함)

1.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건강진단 미 실시(법 제 40 3, 법 제88조 준용 시 포함)

1.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 41 1, 법 제88조 준용 시 포함)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 41 5, 법 제88조 준용 시 포함)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 56 15)

1.  영양사ㆍ조리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미이행(법 제7415, 법 제88조 준용시 포함)

 

 

●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위반(법 제86 1)

1.  식중독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사체 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의 설치ㆍ운영자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위반(법 제88 1)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다음 준수사항 위반 (법 제88 2 1호부터 4)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1.  최근 1년 이내에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 운영자

1)  처음 발생한 경우

2)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법 제88 2 5)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1.  별표 24 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

 

3.  가목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4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10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복지부령이

정한 금액

 

 

 

 

 

 

50만원

 

100만원

 

 

30만원

 

 

 

 

 

영양사조리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내용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54 호의 어느 하나에당 하는 경우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전염병예방법2조제2항에 따른 전 염병환자 (B형 간염환자 제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 에 따른 마약이나 밖의 약물 중독자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2.  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 또는 영양 사의 업무를 경우

 

 

 

 

 

 

 

면허취소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면허취소

 

 

 

면허취소

 

 

위탁급식업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내용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 가 있는 ,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 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1)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 가 있는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 염 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 법 제74항을 위반한 경우

.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조리식품 또는 접객용 음용 수

 

 

 

 

2)  조리기구

 

.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 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1)  리식품 또는 접객용 음용 수

 

 

2)  조리기구

 

 

●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소를 이전한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경우 를 포함한다)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 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기준에 따른장ㆍ냉동 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ㆍ 냉동 시설을동하지 아니한 경우

.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경우를 포함한다)

 

.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 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 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으로서

 

1)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위탁 계약한 상황 외의 영업행위,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완료 전에   보존식 폐기나 훼손한 경우

 

2)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별표 17 7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 지 아니한 경우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 한 경우

 

 

4)  1)부터 3)까지를 제외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 는 조리사를 두어야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 을 한 경우

 

 

 

●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14호 까 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 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

월과 해당

식물 폐기

 

 

 

 

 

 

 

영업정지 1

월과 해당

식물 폐기

원료 폐기

 

 

시정명령

 

 

 

 

 

영업정지15

과 해당 음식

물 폐기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15

 

 

 

시설개수명령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15

 

 

 

 

 

 

 

영업정지 7

 

 

 

 

 

 

 

영업정지15

 

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 2

월과 해당

식물 폐기

 

 

 

 

 

 

 

영업정지 3

월과 해당 음

식물 폐기

원료 폐기

 

 

영업정지 7

 

 

 

 

 

영업정지1개월

과 해당 음식

물 폐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7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15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7

 

 

 

 

영업정지 7

 

 

 

 

 

 

 

 

영업정지 7

 

 

 

 

 

 

 

 

 

 

 

 

 

영업허가 취소

또는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

쇄와 해당

식물 폐기

원료 폐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2개월

해당 음식

폐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15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5


 

 

 

 

 

 

 

 

출처 : LBA 솔로몬공인중개사
글쓴이 : 솔 로 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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