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해요. 주택관리사 시험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해요.
2
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주택관리사시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3
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4
선의(善意)취득(取得)
거래의 안전을 주택관리사 시험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즉시취득이라고도 해요.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5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에 한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6
유실물(遺失物)습득(拾得)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해요. 유실물습득이란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7
매장물(埋藏物)발견(發見)
매장물이란 토지 그 주택관리사시험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해요.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발굴된 고대 인류의 고분 및 그 속에 장치된 물품, 고생물의 화석 등은 매장물이 아니라 무주물이다. 매장물 발견이란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1년 내에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8
포괄(包括)유증(遺贈)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요.
9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주택관리사 시험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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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해요.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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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絶對權)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 등과 주택관리사시험 같이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이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세권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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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권(相對權)
채권처럼 그 내용이 특정인으로 하여 특정의 이익을 결부시키므로 그 효력이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인권이라고도 해요.
13
법률요건(法律要件)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형법학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민법학에 도입되어 생긴 것이다.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법률행위이나, 그 밖에도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이 이에 속해요.
14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해요.
15
용태(容態)
법률사실은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과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 분류되는데 전자를 용태, 후자를 사건이라 해요.
16
추인(追認)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17
취소(取消)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주택관리사시험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해요.
18
해제(解除)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해제계약과 구별된다.
19
철회(撤回)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해요.
20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시험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나 유일한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 관청의 허가 등과 같은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목적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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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
법률관계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말해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 지향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해요.
22
최고(催告)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해요. 즉 이행의 청구이다.
23
관념(觀念)의 통지(通知)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의 주택관리사 시험 행위를 말해요. 그 예로는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24
혼동(混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서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해요.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동이 있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5
과실(果實)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해요.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6
부합(附合)
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주택관리사시험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해요.
27
혼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혼화는 그 성질상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의 일정이다.
28
사적자치(私的自治)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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