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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8. 15:59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충족사항>

1.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이마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위 1-5항의 각각의 경렬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출처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시험 연구모임 "공시연"
글쓴이 : 에듀에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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