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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관리사의 전망에 대해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8. 16:00

 

 

무슨 직업이든지 적성에 맞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전망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듯싶습니다.

 

 

<주택관리사>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 만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급증
* 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 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출처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시험 연구모임 "공시연"
글쓴이 : 에듀에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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