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의 성격
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자격증이다.
★ 업 무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주업무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역 할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 기계시설, 전기시설, 놀이터시설, 주차장시설, 토목시설, 조경시설,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 단지경영 :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심체 역할 :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즉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
★ 주택관리사의 전망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 또는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이나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 등으로도 취업 가능하다. 우리나라 주택관리사 제도는 선진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택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APT 건설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의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또한 강제
채용의무화로 자격취득자만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매년 건설되어 주택관리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관리사의 보수는 지역과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주택관리사는 월200만∼250만원, 주택관리사보는
월 18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파트 등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소장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 주택관련 업체의 직원·대기업관리부장 및 중견사원으로 취업가능
- 공사 및 건설업체 등에 취업가능
- 주택관리업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행정업무, 보조관리업무사원 등을 고용하여 위탁관리 가능
-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가능
또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공무원,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과 승진에서 고과점수를 받게 된다.
주택관리사는 전문인으로 정년이 없는 평생직업인이며 보수면에서도 고소득직이다.
최근에는 공무원, 회사원, 학생,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주택관리사 전체 수험생의 약 30% 이상이
여성이며,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실제 합격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다. 이는 여성들에게도
평생직장이라는 인식과 결혼·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주택관리사(보)등의 배치기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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