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전의 첫 장에 기술된 민법총칙의 분야는 그 내용이 민법의 재산법 분야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개념과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다분히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서술방향이 초학자들의 민법 조문의 문구에 얽매이게 하고 나아가 민법총칙에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습득하기에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초기에 실시된 제1회 시험과 제2회 시험은 민법총칙의 전범위에 걸쳐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출제경향에 있어서도 지문이 짧은 문제, 단답식의 평이한 문제는 비중이 줄어들고, 지문이 길거나 사례문제 또는 다소 까다로운 판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관리사 시험에 있어서의 민법총칙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학습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총칙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조문의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동반한 법률용어의 체득이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사례와 함께 정리하는 학습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민법총칙은 그 체계와 구성을 이해해야 한다.
법 전체의 구성을 파악하고 부분 부분의 요소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각 조문과 연계시키는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출제경향에 부합되는 공부를 해야한다.
비교적 출제가 자주되고 있는 권리주체와 권리변동(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 및 취소·조건과 기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형 문제 대비와 판례까지도 꼼꼼히 정리하여야 하며, 핵심이 되는 사항과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가장 까다롭고 과락이 많은 편으로 과목적 특성상 거래의 인식부터 분개·전기 그리고 결산절차까지의 일련의 '흐름'이 이해되기까지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원리의 출제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회계의 기본이 되는 분개와 전기 및 결산 등의 복식부기원리와 회계이론 및 과목별 회계처리, 금액계산문제로서 모두 기본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반복된 계산연습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위한 효율적인 수험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회계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모든 학문은 전문용어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회계용어를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의 양식에 대한 이해를 한 후, 각 개별 계정과목의 의의와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회계학의 이론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이를 계산으로 확인한 후 반복학습을 통하여 숙달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에 기업회계기준 등의 회계규정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최근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기출 및 예상문제를 엄선하여 숙달하여야 하며, 회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후에 이에 대한 응용문제를 엄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기본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에만 치중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설개론
시설개론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자고 하면 다른 여타과목보다도 어렵고 방대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험준비에 임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하며, 2차 과목인 공동주택관리실무와도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 출제경향을 건축구조 분야와 건축설비 분야로 대별해 보면 각 분야 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관리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기설비와 난방설비 및 환기설비에서 출제비중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 건축기초, 조적, 철근콘크리트, 도장, 급수 및 급탕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 기본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건축 관련 법규나 계산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의 기출문제를 보면 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법, 건축법, 임대주택법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그 밖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소방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민법(물권법, 채권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도 출제되고는 있지만, 학설이나 판례의 출제는 거의 없고 실정법 중심의 출제이므로 공동주택관리와 직결된 법조문을 집중적으로 익힌다면 효과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
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실무는 특히 시설관리와 회계관리, 안전관리와 환경관리에 출제비중이 높은 편으로 주로 실무적 소양을 묻고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시설관리와 환경관리는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관리는 회계원리, 사무관리는 주택관계법령과 연관이 있으므로 유기적으로 학습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요시되는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와 방재관리는 환경관리와 연계하여 학습해두고, 그 밖의 공동주택의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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