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내놨다..그런데 웬 수수료?
부동산 직거래, 숨은 함정 조심
머니위크 노재웅 입력 2013.11.16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20~30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돈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유명 A직거래카페의 경우 회원수만 220만명에 달할 정도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허위매물 사기나 부담스러운 중개수수료에 질린 이들이 직접 카페의 동영상이나 사진, 혹은 집주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는 매물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사례 많은 온라인직거래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달콤한 사탕, 부동산 직거래에는 그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상당하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카페·매물과 함께 사기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간편하고 입맛에 맞는 만큼 숨겨진 함정들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공인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이뤄지는 직거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담보가 숨어있는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특별한 제도적 장치나 보험 혜택도 없어 피해를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직거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속속 직거래사이트에 뛰어들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개업자들이 일반 집주인인척 매물을 올리고, 막상 계약이 성사되려고 하면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A카페의 경우 매일 4~5개의 부당업체들이 적발될 정도다.
◇부동산직거래, 유의할 점
그렇다면 부동산직거래를 할 경우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매물의 시세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직거래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는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인터넷 부동산포털 혹은 현장방문을 통한 시세정보와 실거래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물의 적정가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인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를 비롯해 결로나 누수, 곰팡이의 흔적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되도록 낮에 가서 밝을 때 집을 둘러보고, 혼자 가는 것보다 부동산에 익숙한 사람과 동행해 같이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집 상태와 더불어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대출이 많은 집을 얻을 경우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다른 문제될 것은 없는지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 잔금을 지불할 때 각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은행 계좌로 이체해 증빙할 자료를 남기고, 대금 지급 후에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에는 지급내역, 수령자 이름, 도장, 연월일을 명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전 세입자와 관련된 사항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전 세입자의 퇴거일과 자신의 입주일이 맞는지, 관리비나 전기세 등 공과금은 제대로 정산돼왔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둬야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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