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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상가 보증금 한도 초과땐 건물주 임대료 횡포 속수무책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9. 21:27

 

 

 

임대상가 보증금 한도 초과땐 건물주 임대료 횡포 속수무책

개정 임대차보호법 ‘사각’ 영세상 실질 지원장치 필요

 

 

 

2013년 11월 18일 (월)  지면보기   |   18면 기호일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실제 영세 상인에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임대료 폭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시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모(54)씨는 1년도 안 돼 임대보증금을 또다시 올려 달라는 건물주 때문에 장사를 포기할 상황에 처했다.

 

임 씨는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2년 계약했다.

 

2년 뒤 상가 주인이 9%를 올려 월세 196만 원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했고 임 씨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임대료 인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약이 끝나자 주인이 이번에는 15% 인상을 제시했다. 주인의 이 같은 요구는 장사를 그만두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홍보도 많이 되고 단골 손님도 생겨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며 “최초 계약 때보다 임대료가 거의 50만 원 가까이 올랐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임 씨는 주인과 15% 올린 임대료로 다시 계약하거나 상가를 빼야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환산보증금(부평의 경우 2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인들은 임대료 인상 규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가의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 씨는 임대존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환산보증금이 2억5천500만 원으로 초과해 임대료 9% 인상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아 주인이 임대료를 아무리 올려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일부 통과됐지만 법안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임차상인들이 억울하게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초 계약 5년 이내에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도 제한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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