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달라 법적 분쟁에 휩싸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가 최근 법원이 철거결정을 내려 주민들이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조재현기자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빌라 건축 당시부터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달랐던 이 곳이 최근 법적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11일 빌라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삼산동 A빌라 16개 동 가운데 4개 동이 지난해 8월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A빌라의 전체 부지(4천462㎡) 중 4개 동이 포함된 일부 부지(2천105㎡)의 토지소유주가 해당 빌라건물 4개 동에 대해 퇴거소송과 철거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A빌라는 1994년 건축 당시부터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달라 이 빌라의 분양자들은 대지권이 없다. 분양자들이 집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의 철거결정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A빌라를 떠났지만, 50여세대는 주거생존권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남아서 살고 있다.

남은 주민들의 상당수는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빌라가 지어진 20여년 전부터 이미 예견됐다. 1980년대 말 한 사업가가 남의 땅에 빌라를 짓겠다며 분양자를 모집했다.

분양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빌라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분양금만 받고 빌라를 짓지 못했다.

이후 A빌라 부지는 또 다른 사람이 사들였으며, 최초 분양자들은 조합형태로 1994년 빌라를 신축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진 것은 이때부터다.

문제는 2008년 A빌라 부지의 소유주가 여러 사람으로 나뉘면서 발생했다.

A빌라 4개 동에 대한 토지소유주는 철거소송을 제기한 뒤 입주민들에게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격인 16억여원의 두 배가량인 30억원에 살 것을 요구했다.

 

결국 토지소유주와 입주민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입주민들은 철거소송에서 패소했다.

A빌라의 한 주민은 "토지소유주가 법을 앞세워 일방적인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라 빌라가 철거되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