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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안전행정부 행정사자격 위법 행정처분 청문주재자 선정?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8. 09:49

안전행정부 행정사자격 위법 행정처분 청문주재자 선정

 

안전행정부 주민과-2860('13.9.3)호와 관련 대한행정사협회 상임이사 김금열 행정사가 2013. 9. 12.자로 안전행정부 청문주재자로 선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요지]

 

안전행정부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위법 행위 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청문의 상설화"에 따른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게 됨.

 

 

[ 행정절차법 ]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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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법률 문턱낮추기, 서민보살피기
글쓴이 : 차용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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