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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방법에 대하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8. 09:51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방법에 대하여?

 

질문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폭력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 무료진료

 

☞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는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지방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료요청서를 발급받아 전국지방의료연합회 소속 병원 중 원하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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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법률 문턱낮추기, 서민보살피기
글쓴이 : 차용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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