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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육권 양육비청구권이란? ?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8. 09:54

양육권 양육비청구권이란?

1. 의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나 자녀가, 제3자가 양육할 때에는 제3자나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외의 자는 부모에 의하여 인지되기 전에는 법률상의 자가 아니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친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아들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양육비의 결정

양육권자의 지정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는 통상적으로 자녀 1인당 20, 30만원 내외로 적게 인정되고 있는데 쌍방의 경제력, 아이의 연령,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과거의 양육비 청구

이혼 당시에 양육비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는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 양육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양료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소장을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에 관한 사항의 변경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하거나 법원에 변경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민법 제837조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 강제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100만원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듣지 않을 때는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피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해 부동산 경매, 월급 압류 등을 통해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작성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경우도 의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으므로 미리 그에 대한 보전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생활법률 문턱낮추기, 서민보살피기
글쓴이 : 차용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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