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하거나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간통현장 사진 등을 채록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출처 : 생활법률 문턱낮추기, 서민보살피기
글쓴이 : 차용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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