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에 양육비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는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양료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소장을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처 : 생활법률 문턱낮추기, 서민보살피기
글쓴이 : 차용호 원글보기
메모 :
'◐-일반자료-◑ > 자격시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13년 제1회 행정사 최종합격자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시행현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 2013.12.11 |
---|---|
[스크랩]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0) | 2013.12.08 |
[스크랩] 간통죄 (0) | 2013.12.08 |
[스크랩]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방법에 대하여??? (0) | 2013.12.08 |
[스크랩] 행정사법 시행 최초로 행정사자격위법행위자 자격취소자에 대한 "청문주재관"안전행정부(2013.9.6) 위촉 (0) | 201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