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 최초로 행정사자격위법행위자 자격취소자에 대한 "청문주재관"안전행정부(2013.9.6) 위촉에 의하여 그 업무(행정사자격취소 청문주재관)를 수행
지난 2013. 10. 8. 90:30 -11:30.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행정사법 시행 최초로 행정사자격위법행위자 자격취소자에 대한 "청문주재관"안전행정부(2013.9.6) 위촉에 의하여 그 업무(행정사자격취소 청문주재관)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법행위자 3명(전 00구청 00과장 2명, 00부대 상사 1명)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업무 수행)명의 및 명판대여 하였다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검찰에 사건송치하고, 관할구청 및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처분(자격취소)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종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을 주재하면서 청문주재관으로써 느낀점을 피력 해보면, 행정사법 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피청문자의 경우와, 또 다른 피청문자는 협회가 있는것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청문주재관(대한행정사협회 상임이사 김금열)은 피청문자가 행정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법개정(法 改定)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법령위반사항"을 벗어 날수 있었지 안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협회(위반 당시 대한행정사협회)에 가입하여 행정사등록을 하면서 본인의 신분증과 사무원의 신분증을 발급 받아 자동차등록업무을 수행하였다면 무등록행정사 또는 업무보조원(사무원)의 협회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격취소에서 벗어 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2013.12.11.일이면 제1회 시험합격 행정사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자격 위법행위자 청문주재를 거울삼아 전국 행정사 중에서 아직도 행정사업신고필증(행정사자격증)을 대여 하고 있는 행정사가 있다면 조속히 정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3. 10. 08.
법인 대한행정사협회 상임이사(안전행정부 청문주재관) 김금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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