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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1회 행정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11. 13:38

공고 제2013- 128 호

제1회 행정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3년도 제1회 행정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1회 행정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확인 방법

가. 제1회 행정사시험 최종합격자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한국인력공단 행정사 홈페이(www.Q-net.or.kr)에 게재하여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공고 : 2013. 12. 11(수) 09:00부터 60일간

❍ 합격자 확인방법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제2차』⇒『전체합격자보기』

종목명(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일반행정사) 클릭

❍ 개별 시험성적 조회방법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나의시험결과 점수 및 합격여부 확인

나. 개인별 합격여부는 2013. 12. 11(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화(☎1666-01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행정사 실무교육 수요조사 안내

가. 공지사항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행정사 실무교육(4주)을 이수해야 행정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4년 각 시·도에서 실시할 교육 준비에 요한 장소, 수강인원, 교육일정 등 현황파악을 위해 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행정사 사무설하고자 하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조사 기간

2014년도 행정사 실무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기간안내

- 1차 기간 : 2013. 12. 11(수) 09:00 ~ 2013. 12. 18(수) 18:00

- 2차 기간 : 2013. 12. 23(월) 09:00 ~ 2014. 1. 31(금) 18:00

행정사 실무교육 수요조사는 교육 수강에 불편이 없도록 수강신청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1회 응답으로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주소지 시․도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신청(실무교육설명회) 및 일정은 시·도 및 대한행정사협회(http://www.kapal.or.kr ☎02-2635-5470), 한국일반행정사협회(http://www.kaoga.or.kr ☎ 1577-5230 ) 홈페이지 참조

※ 수요조사 참여 후 행정사 최종합격 확인서를 출력, 지참하여 주소지 시·도에 행정사 실무교육을 신청하여야 함.

다. 참여방법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나의시험결과 ⇒ 수요조사 참여

3.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안내

가.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최종합격자는 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신청』⇒ 『최종합격확인서』를 출력

나.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및 배부 : 주소지 시·군·구

일괄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을 고려 ‘14. 1. 2(목)부터 접수

※ 자격증 주소는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주소를 일괄 기재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주소 수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서류 : 최종합격확인서 1부, 행정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1부, 신분증 본 1부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 제출한 사진 활용 예정임

※ 신분증 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4. 기타 안내

가.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합격되었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자격이 취소됨

나. 행정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행정사 자격증의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해 드립니다.

- (민원인) 관할 시군구에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시군구) 재발급신청서 → 안전행정부(주민과)로 제출

- (안전행정부)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 해당 시군구로 우송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시험 합격연도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시험 면제 여부

󰊱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등록[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자격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공인중개사plaza
글쓴이 : 정장교(23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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