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2012.12.18. 공포)
ㅇ공포: 2012. 12.18
ㅇ시행: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관리인의 임기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개시하는 관리인부터 적용
ㅇ주요 개정내용
-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의 단서조항인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해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켰으며, 제2조2(주택법과의 관계)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도록 한다’를 신설함으로써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보수에 대해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
-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세분화해 건물 구조부(기둥, 내력벽, 보, 바닥 및 지붕)와 지반공사는 10년,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재설정
- 현재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게만 직접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방법도 쉽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공자에 대해서도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다만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 면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전세입자 등에게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 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합건물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등에 관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 집합건물 거주자, 분양자 및 시공자 등 사이의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이를 위해 각 시·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집합건물 관련 법률지식 등이 풍부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집합건물 하자·관리비·공용부분 변경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 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과 사무보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했으며,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고, 관리인의 권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 최초 입주한 분양자의 관리단 규약(안) 작성의무를 명문화 하도록 명시했으며,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1/2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토록 했고, 시·도지사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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