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공급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 입력 2014.03.11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으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수요가 억제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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