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오락가락'..부동산'찬물'대책
4·1 대책, 양도세·취득세 면제대상 주택범위, 적용일 논란
8·28일 대책,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 해프닝
2·26 선진화방안, 주택매매시장 활성화와 상충..시장에 찬물
이데일리 정수영 입력 2014.03.10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에 주택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수요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목표로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매번 설익은 내용으로 수요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 범위와 적용일 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2~4%인 취득세 요율을 1~3%로 영구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8·28대책'에서는 뒤늦게 정부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만이 폭주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을 의식해 소급적용을 확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현 정부 부동산대책의 최고조는 바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다.
임차인의 월세 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세를 걷겠다는 계획을 얹히면서 논란이 됐다.
세금 부담 확대 계획에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결국 정부는 일주일만에 영세한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2년간 부과를 유예하겠다며 성난 민심 달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시장에 분란만 일으켰다.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기존 3주택자 이상에서 2주택자 이상으로 임대 소득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갑작스런 임대소득세 부과 발표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늘려 시장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도 상충돼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문가들도 당장 주택 매매시장 회복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6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법 개정 전까지는 시장에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 지원 정책과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충돌하면 다주택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돼 거리시장도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라도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통한 월세시장 정보 확보나 월세 공제액을 확대해주는 카드제도 도입, 단계적 확대 등의 방식으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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