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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단 7개 지구, 매각대금·징수청산금 연체 이자율↓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4. 3. 12. 00:24

 

 

 

검단 7개 지구, 매각대금·징수청산금 연체 이자율↓

10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최대 2.1% 낮추기로

 

 

 

 

2014년 03월 09일 (일) 인천뉴스

 

 

인천 검단지역 7개 지구(검단1, 검단2, 원당, 당하, 불로, 마전,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매각대금과 징수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검단지역 중 검단1·검단2·원당·당하지구는 환지처분(사업완료)됐으며, 불로·마전·오류지구는 진행 중이다.

 

그동안 사업이 끝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매각대금·징수청산금의 연체료 이자율이 최대 17.1%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검단1지구의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준용하는 나머지 6곳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시는 이들 지구의 매각대금·징수청산금 연체료 이자율을 10일 공포되는 조례에서 최대 15.00%까지 적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이자율을 최대 2.1%정도 낮추기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쯤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우편(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또는 팩스(☎440-867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율 인하로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비지의 매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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