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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단 토지구획 사업 연체이자율 하향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4. 3. 12. 00:24

 

 

검단 토지구획 사업 연체이자율 하향

인천시 오늘 입법예고…최대 2.1%p 낮아질 전망

 

 

 

2014년 03월 10일 (월)  지면보기   |   3면 기호일보

 

 

인천시가 검단지역 7개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 연체료 이자율을 낮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될 예정인 검단1·검단2·원당·당하·불로·마전·오류 등 검단지역 7개 지구의 연체료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은 사업이 완료된 검단1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서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연체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최대 17.1%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아 금융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시는 이번 공포되는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과 일치시켜 최대 15%까지 적용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최대 2.1%p까지 이자율을 낮출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께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로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의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비지 매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우편(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또는 팩스(☎032-440-8679)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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