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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부, 그린벨트 해제된 땅 개발 `당근책` 마련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4. 3. 16. 16:25

 

 

 

정부, 그린벨트 해제된 땅 개발 '당근책' 마련

 

 

 

데스크승인 2014.03.13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자 개발 유인책을 내놓은 것.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집단취락)은 용도제한이 누그러진다.

 

지금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주변이 온통 그린벨트인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렵고 이미 주변에 개발된 시가지가 있어 개발수요가 있는 곳이 적용 대상이다.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은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면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단을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17개 사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치도 담겼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 또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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