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GB 해제지역 개발권 보장 | ||||||||||||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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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용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 장기 미조성 상태로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들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돼 공원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GB 해제지역은 특정 사업을 위한 해제가 아닌 경우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돼 왔다.
또 지역 내 장기 미조성 상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이 공원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공원 개발에 나서는 투자자의 기부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공원 최소 면적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지역 내 장기 미집행된 공원부지는 총 11㎢로 이번 정부정책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예정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로로 총 규모는 23만㎡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 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지’가 도입된다.
이곳에는 ‘연구교육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업무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융·복합 산단으로 조성이 가능해진다.
기존 인천지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로는 청라국제도시의 인천하이테크파크가 현재 조성 중이어서 이번 정부 발표로 최첨단 산업단지는 총 2곳으로 늘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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