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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약국명단 약국현황

관할구분 약국명칭 약국전화번호 약국소재지(도로명) 데이터추출일 중구보건소 W-store 스타약국 032-743-382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층) 2023-12-08 중구보건소 건강한21세기약국 032-777-8575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47 (신포동) 2023-12-08 중구보건소 경기약국 032-763-3055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30번길 3 (경동) 2023-12-08 중구보건소 금강약국 032-884-9890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34 (신흥동3가) 2023-12-08 중구보건소 길메디칼약국 032-772-6222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22-1 (용동) 2023-12-0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달빛약국 032-746-3369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물상현황, 재활용

연번 상호명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1 오뚜기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8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9 2 주안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16-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59 3 항만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432-22 항만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16번길 18 항만자원 0507-1302-5711 4 인하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187-46 0507-1394-8230 5 명진비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215 6 대명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40-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99번길 2 7 신비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8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60 8 희망자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물상현황 재활용

연번 상호 주소 취급품목 전화번호 1 ㈜해천자원 인천 서구 보도진로 90(가좌동) 폐지,고철,폐포장재(폐합성용기류, 금속캔, 유리병) 032-423-6391 2 ㈜유진스틸 인천 서구 보듬1로 44(오류동) 고철, 비철 032-563-6447 3 ㈜장원금속 인천 서구 마전동 632-6 고철(비철포함) 032-561-1405 4 한신에스앤드㈜ 인천 서구 오류동 1612-9(검단일반산업단지 2-4블럭) 고철 032-590-9090 5 ㈜신성스틸 인천 서구 경서동 350-20 폐포장재(폐금속캔) 032-576-4971 6 ㈜빅스틸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10-21 폐지 032-578-7117 7 경인리싸이클링㈜ 인천 서구 오류동 434-62 고철 032-565-1085 8 ㈜신의철강 인천 서구 가좌동..

국세청 1년간 세무일정

순번 세무내용 비고 세무일정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11월 지급분 2024-01-02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1월 지급분 2024-01-02 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 2024-01-02 4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4.상반기분 2024-01-02 5 개별소비세(석유류ㆍ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23.11월분 2024-01-02 6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10~2023.9월분 2024-01-02 7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5~10월분 2024-01-02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10월 양도분 2024-01-02 9 원천세(반기납 ..

일반게시판 2024.03.07

[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월내행사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 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 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 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