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 각종 부담금 ☞ 부담금중 농지보전부담금과 취득세는 전국적으로동일하고 이하 개발부담금, 채권 등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 -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