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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 용현7구역 재개발 지정 취소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6:19

 

 

 

인천 용현7구역 재개발 지정 취소

시, 사업 부진한 11곳 정비예정구역도 해제

 

 

 

 

2012년 12월 06일 (목) 기호일보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12곳이 지정해제됐다.

인천시는 5일 열린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을 포함한 11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안)도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남구 용현동 98번지 일원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지난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체돼 왔다.

 

용현7구역 토지등소유자는 과반의 해산동의서를 남구에 제출했고 지난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쳤다.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용현7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또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11개 구역도 함께 해제됐다.

 

해제 결정된 11개 구역은 간석자유시장 주변, 주안6, 삼영아파트 주변, 주안5, 삼산2, 부광초교 서측, 계양문화회관 동측, 효성미도아파트, 천마초교 서측 등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9곳과 용현10, 부평3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2곳이다.

 

이들 정비예정구역은 동의율 미달로 정비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곳, 추진위에서 구역지정 신청 취하 후 추진되지 않았거나 정비사업 자체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곳, 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 등급 판정을 받은 곳 등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155개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12곳 별도)에 대해 현장방문상담, 시공사 및 구 실무진 면담 등 실태조사를 벌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해제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시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생활권을 설정해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수립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 범위 지정 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찬반 주민들 간의 대립이 해소되고 정비사업 요건에 해당돼 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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