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지역 남구 주안 5구역 11곳 직권 해제 | ||||||||||||
전면 철거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지역 등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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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에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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