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7구역 재개발 지정 취소 | ||||
시, 사업 부진한 11곳 정비예정구역도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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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12곳이 지정해제됐다.
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을 포함한 11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안)도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남구 용현동 98번지 일원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지난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체돼 왔다.
용현7구역 토지등소유자는 과반의 해산동의서를 남구에 제출했고 지난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쳤다.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용현7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해제 결정된 11개 구역은 간석자유시장 주변, 주안6, 삼영아파트 주변, 주안5, 삼산2, 부광초교 서측, 계양문화회관 동측, 효성미도아파트, 천마초교 서측 등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9곳과 용현10, 부평3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2곳이다.
이들 정비예정구역은 동의율 미달로 정비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곳, 추진위에서 구역지정 신청 취하 후 추진되지 않았거나 정비사업 자체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곳, 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 등급 판정을 받은 곳 등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155개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12곳 별도)에 대해 현장방문상담, 시공사 및 구 실무진 면담 등 실태조사를 벌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해제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시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생활권을 설정해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수립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 범위 지정 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찬반 주민들 간의 대립이 해소되고 정비사업 요건에 해당돼 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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