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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장터로 못파는데”… 區는 피해 방조(대우일렉 부지 분할매각 사기분양 소송 움직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6:19

 

 

 

“공장터로 못파는데”… 區는 피해 방조

인천 대우일렉 부지 분할매각 사기분양 소송 움직임

 

 

 

2012년 12월 04일 (화) 기호일보

 

 

인천시 남구 용현동 대우일렉트로닉스 터 지분 쪼개기 매각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방조가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았다.

 

대우일렉트로닉스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Y사가 지난달 30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자 쪼개진 땅을 사기로 한 일부 계약자들이 사기행각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Y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 터 11만4천517㎡를 745억 원에 낙찰받았다. 3.3㎡당 210만 원꼴이다. 이후 Y사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24필지로 쪼개 3.3㎡당 400만~450만 원씩에 팔아 왔다.

 

Y사는 745억 원 중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을 치렀고, 나머지 잔금은 지난달 말까지 완납했어야 했다.

 

그러나 잔금기일을 넘겼다. Y사는 현재 잔금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할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제3의 계약자들은 Y사를 상대로 민사상 피해 보상과 함께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잔금도 못 내는 부실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꼴이 됐다”며 “당초 ‘공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아 사기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 땅은 2008년 6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장용지 총량제에서 해제된 대신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인천하이테크파크(IHP)부지로 지정됐다. 결국 이 땅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Y사는 공장용지로 터를 쪼개 일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인 남구는 Y사의 지분 쪼개기 매각에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각이 진행될 당시, 인천시는 분할 매각은 토지주의 자유로 법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으나 공장용지로 파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남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터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우섭 구청장은 실·국장, 과장 등을 대동해 대우일렉트로닉스 터를 사기로 계약한 Y사 관계자와 매각과 관련한 간담회까지 가졌다.

 

결국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남구는 사실상 방조한 셈이다.

 

최근 Y사는 공장용지를 창고용지로 변경하는 기존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도 Y사의 문의에 대해 시에 이 같은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할 경우 임대 등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일어날 수 있어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Y사가 창고용지로 변경해 토지분할매각을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남구가 변경 여부에 대해 문의해 왔고 이에 대해 시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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