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토지 중개 시에 토지의 공법상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설명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공법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의한 행위제한 방식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등에 의한 행위제한 방식
∙개발사업 별 개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법률에서 모두 허용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토지의 가격은 결국 토지의 활용도 즉, 토지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토지 위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용도분류와 건축 관련 지식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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