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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과 관련한 유용한 자료~!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7:06

*봄의 향기가 만져집니다.~***

 농지가격도 상향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에 "농지 취득"과 관련한 유용한자료를 인용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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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 법령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 일 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사용 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5.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

 

6. A면 관내의 농지 500㎡, A면와 떨어진 B면 관내의 농지 600㎡를 취득 하고자할 경우

→ 신청인은 A. B면 중 한 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A면또는 B면은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에게 발급

 

→ 농지의 면적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면이 주관이 되어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농지를 1,O00㎡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1,000㎡미만이라도 신규 취득 가능함(농업경영목적).

 

8-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단,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 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 계획서의 특 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 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 을 분명히 고지 후 발급.

 

9.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9-1.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 불가

 

9-2. 외국인의 경우 벼.보리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다만, 제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그러므로 재배 작목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

 

9-3.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음(10,000㎡이내)

 

9-4. 거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며, 농업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다만 체류목적이 학업이거나 체류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9조)

 

9-5. 외국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1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시설을 설치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 가능

 

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당해 시, 구,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 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4.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임대경영하고 있는 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법시행령제9조) → 휴경도 포함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 지역만 가능하면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8.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8-1.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 각각의 지분면적이 1,000㎡ 이상(시설330㎡이상)이여야 함.(농업경영목적)

 

19.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21.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되지 않고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나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농지 등을 농업경영 계획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포함한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지취득이 가능.

→ 전용되지 않는 주거지역 농지(400㎡) 상속농지(400㎡) 신규취득(200㎡)농지일 경우 취득 가능

 

22. 녹지(자연녹지. 공원)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2-1. 다만, 농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함.

 

23.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24. A에서 B, C가 B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순서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B와 C가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는 없음.

 

2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할 지역이 다른 농지를 신규 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능.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27.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나 영농계획은 당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사항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견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

 

28.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야간학생이나 통신학교 재학생은 제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29.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동포의 경우 거소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여 동 증명 발급.

 

30.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 통지하여야 함.

 

3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없음.

 

32. 농지법제22조제4호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므로 증여 후 실제 자경한 기간을 말함.

 

33.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영농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34. 미성년자는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35.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농업인 세대로서의 부부인데 남편 명의로 농지가 400평 있음.

 

부인 명의로 100평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동 증명발급 신청 당시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업경영계획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

 

3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37.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 수 없음.

 

38. 농업법인이 아닌 농협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할 수 없음.

 

39.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41.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하였다면,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96.1.1이후 구입)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

 

42. 농지원부상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인하여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미만 이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4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영농의사,거주지,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44.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음.

 

○ 농지법부칙 제8조제3항에서 '96.1.1 농지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5.10.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 이러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소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신체조건을 감안시 취득대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

 

47.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인 개인 소유의 농지는 그 소유권자가 다르므로 소유상한 면적 계산에 있어 따로 계산

 

○ 농업인인 조합원이 그 소유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영농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농지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로 계산.

 

○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명의로 신청

 

 

4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 경영계획서(특기사항 란)에 기재 한후 신청.

 

4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이전후 분할가능.

 

50. 준도시지역내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취득 가능.

 

5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농지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이때,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에 등재하고 경작현황에는 휴경으로 표시.

 

5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제3자가 동증명을 대리 신청하는 것은 곤란하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본인이 받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신청 가능.

 

53. 농지법상 "맹지"라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54. 도시지역 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음.

 

55.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면적(취득면적 임차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함.

 

56. 신규취득시 농업인 여부는 농지원부상의 농업인으로 등재여부 등에 확인하고 1세대에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부인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 세대주와 함께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확인.

 

57.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하거나 휴경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농지를 취득 농지와 함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으로 계산.

 

58.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는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농작물의 종류, 취득시기, 기타 영농준비 기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59.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0.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구읍면장이 지역실정,교통사정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61. 1986년 당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기준

 

→ 농지매매증명 발급기준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그 확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1988.11. 3 농지개혁법제51조의 개정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주민등록이전,실제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이 명문화됨) 농업인에게 농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의 목적에 따라 매수인이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인 3만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와 매수인의 거주지가 통작이 가능한 거리(지역교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었으나 통상4km 이내로 적용하다가, 1990.8.27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정으로 8km로, 1991..9.19 동시행령 개정으로 20km로 확대됨)에 있어야 발급됨. 다만, 1996. 1, 1일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 폐지됨

 

6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기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2-1. 기존 소유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비농업인도 기존 소유농지와 함께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63.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절차를 거친후 취득자격증명 발급.

 

 

63-1.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함

 

64.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5. 공유농지로서 공유자간에 소유지분에 대하여 경계를 정하고 있고 취득대상 공유지분에는 불법전용 농지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의 농지만 취득하는 경우 불법전용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할 수 없음.

 

66.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68.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중등.고등.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은 가능

 

68-1.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68-2. 4년제 대학을 휴학한 경우(휴학예정 포함)라도 재학생으로 분류되어 농지취득 제한(농업경영 목적)

 

68-3. 15세 학생인 경우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에 의한 영농실현이 어려워 불가

 

69.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6호)

 

70.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세대원이 농업인 인지 여부는 별도로 그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1,000㎡미만 농지도 취득 가능

 

 

71. 전용허가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심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 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만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전용변경(명의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당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72. 농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로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74. 취득대상 농지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 으로 분할하고나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여야 함.

 

75.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 말함

 

75-1.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7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지의 소유권의 변동은 민법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증여.판결. 경매.상속등에 의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원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만 적합하면 1농지에 대하여 여러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77.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7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80.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81.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81-1. 공유농지의 일부지분 면적에 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후 경계를 구분하여 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82.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83.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4. 법 개정전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위탁은 허용.

 

85.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취득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86.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 농지를 취득자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영농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87.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88.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9. 임야 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수 없을 경우 발급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90. 경지정리가 시행중인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1.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면 반려할 수 있음.

 

92. 매실나무.밤나무.잣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93.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쳐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94.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가 행정여건상 확인하지 않아 동 증명을 발급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처벌

 

9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함(농지법상은 가능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96.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97. 취득자격증명은 이전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전이라도 신청 가능

 

98.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중 취득시 복구조건으로 취득 가능

 

99.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10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위신청이 곤란함.

 

101.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

 

<농업인의 혜택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은 곧 농지원부에 농민으로 등재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시까지 농업인의 자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법률적.세무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1. 농업인이 농지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2. 농업인이 농지 양도시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양도세 2억원까지 감면(5년간 3억원)

3. 3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 대체농지 취득시 당해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

4. 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농어촌 유류구입시 일정량 면세

5. 농업인 대상 자금및 대출지원시 확인서류 가능

6. 농어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 보조금 지급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09.9.1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5호, 2009.9.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방법,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이하 “농관원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①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확인 방법)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ㆍ나목ㆍ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ㆍ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ㆍ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개설 법인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ㆍ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 : 20세제곱미터이상

(5)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ㆍ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 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 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2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

3. 제4조제3호가목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마목

2. 제4조제2호다목

3. 제4조제3호나목에서 다목까지

4. 제4조제4호

 

③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농업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ㆍ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타인노동으로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타인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관련서류 및 조치 곤란 이유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방법,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출장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영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ㆍ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출장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다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라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ㆍ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 : 이 목의 각 보전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준 미만의 각 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제4조제2호나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8. 제4조제2호나목(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 15,000제곱미터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15,000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산지는 각각 의 준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9.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1.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농지원부의 이해 >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 여부 등의 확인 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 : 이 부분은 원저작자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인정 여부는 '농업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개개의 사건(주로 조세사건)에서 궁극적으로는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그 입증은 농지원부에의 등재 여부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상의 '농업인'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다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신청이 없으면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2. 작성대상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 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유의사항

∙ 1,000㎡(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소유 농지 없이 상기 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 대상임

 

※ 유의사항

∙ 주민번호 없는 농업인(재외거소신고자 등)의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전산처리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수기(手記)로 작성 관리

 

<농업법인> -->> (주 : 개정됨)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일 것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④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 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① 농업인 : 1000㎡(300평 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는 330㎡(약 99.8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③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며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④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는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다.

⑥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하더라도 아직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원부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⑦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을 증명하면 작성 가능하다.

⑧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⑨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의 농지로 인정되어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⑩ 공부상(법적)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등재가 가능하다.

⑪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나 총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된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장 등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등재할 수 있다.

⑫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 해당하는 1000㎡ 이하의 농지소유자는 직접경작을 한다 해도 농지원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3)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4)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5)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4.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① 작성대상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한다.

 

②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경작현황을 농지 소재지 관할관청에 조회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재지에서 발급하는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가능하다.

 

③ 신규영농자가 아닌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정리 또는 누락된 경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 시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5.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①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시기상 영농 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③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게 된다.

 

④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⑤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기존에 농업경영을 직접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6. 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필수 구비서류는 아님)

 

 

7.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8. 등재사항

①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②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관건이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1000㎡(시설330㎡) 이상씩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세부항목 작성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농지를 소유한 가족 등을 등재

(부부나 부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여도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 가능)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농지조서(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바. 농가주 승계작성

 

◦ 한 세대에서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함

 

- 가족(세대원에 등록된 자)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사.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 확인(필)에 의한 사본 발급만 가능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의 소지 차단

 

8. 발급기간 : 관내는 즉시, 관외는 : 15일 이내이나 통상 10일정도 소요 됨.

 

9. 농지원부 등본발급

①주소지 시.구.읍 면 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 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FAX) 으로 신청

- FAX 신청은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이용

 

◦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 시스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 이용

-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농번기나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허용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0조 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이 가능함

9.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10. 관련법령 :*농지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09.12.15]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농지원부의 실질적 활용용도

 

①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 시 그 원부 사본 제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건 시 유리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

 

④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⑤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서류

 

⑥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⑦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⑧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⑨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⑩ 취. 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의 신청시(추가 농지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⑪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의 건립 신청시

 

⑫ 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시

 

⑬ 각종 농업정책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등의 신청시

 

0.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0.농지원부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 등기할 때 등록,취득세 50% 감 면, 채권 면제를 해 주고 있다.

2)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3)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 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 면된다. (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 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 함)

4)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5)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6)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7)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8)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9)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0)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1)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2)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가능)

1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출처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글쓴이 : 新바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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