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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2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22:2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1 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12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2012.01.01 ~ 2012.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Ⅰ.인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장애인

6세

이하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명)

 

 

 

국세청

 

 

 

 

 

 

 

 

 

 

기타

 

 

 

 

 

 

 

0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1942.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2006.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란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Ⅲ.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ㆍ학원비등

 

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기부금액

 

 

공익법인신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Ⅳ.

 

 

 

 

 

 

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연금저축(2001년 이후 가입)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개인ㆍ연금저축공제 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 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 직불카드 등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

(①×20%+②×10%+③×5%)

 

②납입 2년차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작성방법참조

 

기 타( )

 

 

 

 

Ⅴ.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3 년 01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금액을 적습니다(보험료 기타자료란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10.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400만원입니다.

3.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ㆍ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함)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교 육 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학교 수강료(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말합니다.

2. 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월세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공제금액 한도에 따라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미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 부 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종합소득금액

2. 특례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50%(2011.6.30 이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함)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②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작성방법 및 안내사항 참조.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외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유의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6 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3. 월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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