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부동산중개실무

[스크랩] 공인중개사 창업 개설절차 순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1:33

[창업절차]공인중개사 창업 개설절차 순서

공인중개사 창업 개설절차 순서

공인 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신 후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 사전교육이수
2 - 개설등록신청 (시,군,구청)
3 - 등록통지 (시,군,구청)
4 - 업무보증설정 (등록신청자)
5 - 등록증 교주 (시,군,구청)
6 - 인장등록 (시,군,구청)
7 - 업무개시
8 - 사업자 등록신청 (관할세무서)

■ 사전교육이수

-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 경우 임원포함) ·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자

■ 개설등록신청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이어야함)
· 반명함판 사진 2매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등록통지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 사인 중개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통지(서면) 하여야 한다.

■ 업무보증설정

- 중개사무소 개설글쓴이는 등록통지를 받고 10일이내에 협회 공제등에 가입한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협회공제에 가입시 협회에서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함)
- 업무보증 설정기관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 보증보험
· 공탁
- 업무보증 설정금액
· 개인인 경우 : 5천만원 이상
· 법인인 경우 : 1억원 이상
- 업무보증 수수료 (협회 가입시)
· 개인 1억원 업무보증시 : 237,500원
· 법인 1억5천만원 업무보증시 : 475,000원
- 협회에 업무보증 설정 방법
· 중앙회(02-556-7772,1588-7772)나 각지부ㆍ지회에 전화를 하면 협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증을 해드립니다.
- 협회 공제 가입절차
· 공인중개사(공제청약서, 공제료 납입) → 협회(공제증서,영수증 발급) →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 단, 협회공제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줌. →
공인중개사(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증빙서류 게시)

■ 등록증교부

-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 인장등록

- 등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하여야 할 인장
·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
·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 업무의 개시

- 업무 개시

■ 사업자등록신청

-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출처 : 새롬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
글쓴이 : 신바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