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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업소 입지선정요령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1:34

부동산중개업소 입지선정 요령

 

 

1. 중개업소는 자기가 취급하려는 물건이 밀짐한 곳 또는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가의 매매나 임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토지거래에 있어서는 다소 아리까리할 수가 있다.

 

지방에 가 보면 사골 토지중개업자들은 주로 대상 토지로 들어 가는 입구 도로가를 점하여

지방 도로변 아니면 군청이나 시청 건물 주위에 사무실을 내든지 한다.

 

반면 서울 중개업자는 강남 분당 등 토지나 빌딩의 투자자가 많은 그런 곳에 사무실을 두고

고객지향적인 영업활동을 한다.

 

매물이나 고객 중 어느 것을 겨냥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강점 및 처한 입장과 영업전략상 어느 쪽을 중점으로 두느냐 하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문제라고 보여 진다..

 

 

2. 아파트와 상가 중개업소는 대규모의 배후단지와 많은 유동인구가 중요하다.

 

대규모 단지는 매물과 동시에 많은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역세권이나 대규모 상가나 유흥가 지역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고정고객 이외에도 유동고객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개업소가 두개의 도시 혹은 큰 상권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업소의 고객흡수력은 점포의 크기, 매물의 수와 양 지역의 인구에 비레하고

양 도시 혹은 상권과의 거리에 반비레한다.

 

대로변 혹은 한적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는 큰 간판과 특이한 건물로 대형화하고

너른 주차장에 먾은 종업원과 물건을 확보하는 경우 성공할 수 있다.

 

 

4. 중개업소는 고객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중개업은 서비스업과 유통업을 겸한 성격이 있으므오

근처의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잇는 지역과 위치에 있어야 한다.

도로가 잘 뚤려서 쉽게 찾아 올 수 있고

주차시설이 펀리해야 하며, 뒷문 등으로 찾아 들어 오기 쉬워야 한다.

 

주차장 입구도 잘 알아 볼 수 잇어야 내방고객이 많아짐은 물론이다.

 

 

5. 중개업소는의 점포는 가시성이 좋아야 한다.

 

가시성이란 점포의 간판이나 점포의 전면과 입구 등이 전면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간판과 산호 글씨와 전화번호 등은 크고 밝아서 잘 보여야 하며

걸어서 혹은 차편으로 건너편이든 앞이든 지나 가면서 이든 잘 보여야 한다.

간판이나 점포의 전면이 옆 건물이나 가로수에 가려서 절 안보이는 경우

가시성이 없거나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6. 다수의 경쟁업체가 밀집한 경우 지나치게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원래 전문상가가 밀집한 경우에는

물론 경쟁이 격화되고, 매물과 고객기 분산되겟지만

반대로 고객의 신규 중가와 수요의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다.

 

다만 후발업체로서 이런 곳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무언가 종전의 기존 업체보다는 더 좋은 시설과 전문화된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을 단골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후발 신규업체의 차별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입지 선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매물과 고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기초 위에서

점포의 배후단지와 유동인구를 고려하고, 점포의 크기를 결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점포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점포를 고르는 핵심 체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인정되는 점포의 권리금은 이런 바탕위에서

내가 향우 어느 정도 매물과 고객을 이어 받아 늘려 나가고

투자대비 적정한 순 이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새롬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
글쓴이 : 신바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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