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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중개시 기본특약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7:35

상가중개시 특약

1차 영업권(권리금) 계약 특약사항

①항

계약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및 행정처분확인 결과 양도인이 계약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항

잔금일 이전까지 양도인의 영업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기로 하며, 그에 따른 책임 일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③항

양도인은 동일한 지역(또는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반경 5㎞ 이내) 내에서 양도한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양도인이 수령한 영업권리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④항

양도인(전대인)은 잔금 정산시 임대인과 양수인(전차인) 간의 계약기간 0년, 보증금 000원, 월세 금000원에 재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만약 양수인이 잔금정산 지급시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조건이 이와 다를 경우 그에 따른 차액부분을 양도인이 일체 책임지고 부담한다.

⑤항

 

2차 상가(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①항

임대인은 양도인과 계약체결 당시의 용도로 양수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항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목적 부동산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③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또는 서면 동의없이 계약서상의 사용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④항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과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⑤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특별한 사정없이 월차임을 지연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로 일 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악의·고의적인 월차임 연체 방지 목적임을 쌍방은 인지한다.

⑥항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특별한 사정없이 임대인에게 점포를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후 익일부터의 불법점유와 그에 따른 명도지연의 손해배상금으로 임차인은 금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29 모임
글쓴이 : 29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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