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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 권리금 특약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7:36

상가 권리금 특약

 

1.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을 하며, 입주 후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일반상규에 따르며, 잔금은 모든 물품을 이전하고 확인한 뒤 지불하기로 한다.(명도일, 시, 분까지 기록.)

 

2. 상가권리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2012년00월00일까지 양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임대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

 

3.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영업권의 양도양수 및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 독서실, 노래방, 학원, 음식점 등-소방시설, 정화조, 수도, 학교와의 거리제한, 평수 제한, 건축물의 용도, 동일건물의 입점점포의 제한 등-영업허가가 안 나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함.) 해당기관에 확인 후 계약 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까지 미통보 및 미확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시 에도 임대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4. 임차인의 영업목적대로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하고 원금만 즉시 반환한다. 현재 업종의 상태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인은 업종승계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현업종의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정화구역 확인: 관할 교육청. 행정처분 확인: 문화공보과, 위생과, 경찰서 등. 학원과 유해업종의 관계 확인: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이 불허가 사유를 통보치 않을시는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는 현조건대로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은 양도인은 폐업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등록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지급일에 양도한다.

 

6.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양도인의 영업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양수인이 일체 승계하지 않고 양도인이 책임진다.

 

7. 상기 점포내의 시설, 비품, 집기, 전화가입권 등은 계약당시 상태로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점포 양도인(전대인)이 양수인(임차인) 에게 양도하여야 할 권리와 시설의 목록은 계약 당시에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첨부 한다.

- 잔금일에 수량이 부족할 경우 양도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한다.

단, 대여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대여조건 대로 양수인이 승계한다.

- 고객에게 판매를 위한 상품, 재료, 부속자재는 권리금과는 별도로 하며 잔금일에 원가로(가격표시) 정산한 뒤 양도, 양수한다.

 

8. 이 계약 당시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위치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 허가권리 등)와 시설이 양도되어야 하며, 계약 이후 말실 또는 손상된 것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한다.

-위치권리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권리금이 붙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권리란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이 통계적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여 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권리금이 붙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매월 평균 수익금의 6개월 내지 1년분을 권리금으로 한다.

-시설권리란 특정한 영업을 위하여 매도인이 설치하여 놓은 시설 등을 부동산과 함께 인수받는 경우 인수받는 시설 등의 대가로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허가권리란 매도인이 부동산과 더불어 특정영업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 등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9. 양도인은 향후10년 간 달서구 관내에서 ◯◯◯상호로 본 계약관련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10.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과 임차권양수인간의 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점포양도계약 후 양도인의 과실 없이 임대인과 임차권양수인간의 본계약이 안될 시에는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해약할 수 있다.

 

11.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1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000만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잔금일로부터 24개월간 경과하기 이전에 임차인의 잘못이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잔존 월수를 24월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잔존월수 계산에서 15일 이상의 잔여 일수는 1개월로 본다.

 

13. 권리양수인이 권리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000만원은 권리양수인의 잘못 없이 영업을 시작 할 수 없게된때에는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4.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상 권리금액의 10%를 양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묵시적 갱신 포함)

 

15. 상기 조항 중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 첨부서류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임대차 계약서

3. 공제증서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건축물대장

6. 토지대장

7. 등기부등본(집합건물/토지)

출처 : 29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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