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은 0.3 일반업무시설은 0.08(㎡당 인원) 입니다.정화조용량이 100인 일때
70㎡의 점포가 5개이고 4개는 음식점,1개는 사무실 이라면 70㎡x0.3x4+70㎡x0.08=89.6명(용량충분)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한다면 70㎡x0.3x5=105명(용량부족) 일반 점포를 음식점으로 중개 하던가, 동종업종 이라도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면 법 시행이전 시설일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정화조용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가중개의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폐업신고된 비어있는 점포의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싯점에서 적용중인 각종 법률들도 법 이전에 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재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2종근린에만 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1종근린이나, 주택에도 허가가 났었습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승계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으나, 폐업후 신규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재의 법률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점으로, 피시방이 당구장으로, 호프집이 사무소로, bar가 예능계학원등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채 영업중인 건물이 대다수 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쓰시기전에 용도확인을 하셔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용도에 관련해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정화구역해당여부와 정화조용량,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특히 정화조용량부분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건물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오수처리 환경분담금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도 최소 기백만원 이상입니다.
만약 단독정화조인 건물이라면 정화조용량을 늘리거나, 정화조 청소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건물바닥을 뜯어낼 수 없으니 불가능하고, 후자의 경우 정화조청소주기를 당기게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먼저 건물주와 추가비용부분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협의를 이끌어 내신 후 관할 구청 청소과에 가셔서 정화조청소주기 단축으로 정화조용량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조청소주기를 늘리는 것은 용량초과가 20%이내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집주인을 간신히 설득하여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참고로 10인용이 약 120-150만원정도 소요되고 공사에 2일정도 걸림)
출처 : small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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