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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롯데쇼핑 인천종합터미널 인수 `조건부 승인`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4. 14. 23:56

 

 

 

롯데쇼핑 터미널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롯데百 2곳 매각 주문
오늘 소유권 이전절차 들어가

 

 

경인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11일 인천시는 "이날 7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정위 심판정 전원회의 끝에 2017년 11월까지 경쟁제한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이날 공정위 위원 8명에게 "2017년 이후에나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까지는 신세계백화점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시장 독과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이후 신세계백화점이 신규 점포를 세울 가능성이 배제됐다며 독과점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신세계인천점의 건물 임대차 계약 일부가 종결되는 2017년 11월에도 인근 지역에 롯데백화점 외 경쟁사가 들어서지 않으면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시점에 기업결합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은 11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잔금 6천135억원과 이자 20억원을 송금했다.

롯데쇼핑 측은 또 12일 오전 중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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