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주고 터미널 갖는다 | ||||
롯데, 부지 매입 관련 ‘기업결합’ 조건부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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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부지 매입을 둘러싼 기업결합심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는 공석인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제8회 전원회의(심판정)에서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오는 2017년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함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판정에서는 공정위 소속 심판원과 롯데 측 피심인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양측은 최대 핵심인 ‘롯데가 인수하는 인천터미널이 시장에 대한 경쟁성을 제한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이후 해당 지역은 시장경쟁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을 놓고 전국 백화점 점유율이 50% 이상인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까지 매입하면 가격 인상효과, 소비자 선택 폭 감소, 서비스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해당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롯데 34%, 신세계 41%인 상태에서 롯데가 신세계를 인수할 경우 점유율이 75%로 올라가 유통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신세계 등 경쟁업계에서 2017년까지 해당 지역 내 신규점을 개설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심판원의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가 심판정에 참석해 이번 건에 대한 신세계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신세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을 반대하고, 승인이 되더라도 대체 부지를 구할 수 있는 10년의 영업보장 이후 시장경쟁성 심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달리 시는 3조 원의 부채 규모를 안고 있는 인천시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업심사 승인을 요청했다.
한편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인수와 관련,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결과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로 잔금입금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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