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하나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공사 구간을 바라보고있다. 하나아파트는 뉴서울아파트(사진 오른쪽)와 나란히 위치했지만, 도로와의 거리가 50m바깥이라는 이유로 방음대책에서 제외됐다.

 

 

관련법 도로경계 50m이내만 방음·방진대책 마련
66~130m 떨어진 입주자들 "창문도 못열고 살아"
市, 민원에도 "검토대상 제외… 근거없어 어렵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하나아파트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1공구 구간에 대한 방음·방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LH는 지난해 2월부터 경인고속도로와 청라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선화 사업구간은 총 7.5㎞로 가정동 루원시티 구간인 1공구(2.3㎞)는 인천시가, 나머지 구간은 LH가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지하 4차선, 지상 8차선으로 이뤄진 입체도로 구조로 내년 상반기 완공된다.

문제는 1공구 도로가 루원시티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가정동 하나아파트 앞을 지나면서도 소음 및 먼지 방지시설이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가 도로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있을 경우엔 시행자가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하나아파트는 직선화 사업구간으로부터 66~130m가량 떨어진 탓에 방음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하나아파트 바로 옆의 뉴서울아파트는 50m이내에 위치해 있어 방음터널 설치 등이 계획돼 있다.

 

하나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나 기존 경인고속도로보다 위치가 가까워진데다 차선도 늘어난만큼 소음과 분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천시에 방음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요금소 기준 경인고속도로 하루 통행량은 1만4천여대에 이른다.

하나아파트 주민 조정례(48·여)씨는 "지금도 루원시티 철거 현장 먼지와 경인고속도로 차량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며 "루원시티 개발에 따른 고통을 수년째 감내하고 있지만, 사업지구 외곽 주민들의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다른 주민 임정희(52·여)씨는 "사람사는 문제는 법만 갖고 해결하려해선 안된다"며 "먼지나 소음이 50m까지만 날아가다가 갑자기 50m밖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인천시는 하나아파트 앞에 방음대책을 세울 법적근거가 없다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음 같아서는 방음터널을 설치해주고는 싶지만 하나아파트는 법적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위치다"며 "설계때 만드는 방음터널은 상부도로에 대한 것인데 주민들은 지하차도 복개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요구를 들어주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