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내몰린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자 PF대출금 제때 상환못해 토지매매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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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해지땐 회사별 수백억 손실 베드타운 우려 |
경인일보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PF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대주단이 토지주인 LH로부터 중도금을 받아갔기 때문이다.
사업협약 변경 무산(경인일보 2012년 10월 12일자 7면 보도)에 이어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사업은 막다른 길에 서게 됐다.
7일 LH, 청라국제업무타운(주)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지난 2월 돌아온 PF 대출금 만기일에 상환에 실패하자 대주단은 토지중도금반환채권을 실행했다.
이에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주)에서 받은 토지대금 4천여억원 중 2천820억원을 최근 대주단에 반환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와 LH는 2008년 8월에 6천171억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청라국제업무타운이 납부한 금액은 4천132억원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금 흐름이 경색됐고, 사업자는 2011년부터 중도금을 연체했다.
사업협약 변경을 통해 중도금 납부 일정을 연기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에는 건설출자자로 10개사가 지분을 갖고 있고, 이들 회사가 금융권에 PF대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출자자 중 삼환기업이 작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고, 쌍용건설은 지난 2월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당장 각 회사별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 관계자는 "사업협약까지 해지된다면 청라지구는 당분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된다"며 "LH에 사업협약 변경 재협상을 요청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며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완전 무산될 경우 대체 투자자가 없는 만큼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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