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경인일보 4월 5일자 23면 보도)가 '구조안전'이라는 본질을 뒤로 한 채 이해당사자간 고소·고발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
7일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시공사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1·2동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대우건설의 한 직원은 최근 제보자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공사현장 철근반장인 A씨가 "철근 누락을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언론 인터뷰한 것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시공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에 앞서 대우건설 철근하청업체도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근하청업체는 "A씨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에게 철근 누락시공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철근 누락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 후 곧바로 제보자 A씨를 고소한 철근하청업체 직원을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실의혹 제기 이후 이 직원이 오히려 제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주민들에게 철근 누락 사실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8일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에 반발하며 청사를 점거한 입주예정자들을 재물손괴와 청장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질세라 입주예정자들도 경제청 관련자들을 모조리 맞고소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인천경제청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청의 한 간부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욕설을 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직원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내가 이번 부실시공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대우건설측이 나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대우건설이 이번 일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과거 범죄경력까지 캐낸 뒤 이를 언론에 흘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본질은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인데,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어 법적대응을 고려중이다"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A씨의 과거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1·2동을 담당한 A씨가 (철근누락이 확인된) 3동까지 가서 철근상태를 확인하고 다닌 것은 이번 사태를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