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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3:28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제목 [민사] 중화요리 음식점의 양도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의 효력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1 조회 170
첨부파일  [1] 2010가합9502(익명화).pdf
내용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0. 3. 23.경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중화요리 OO’의 집기, 기구 등의 시설 및 비품 일체와 위 식당의 임차권, 영업권을 권리금 명목으로 3,400만 원(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은 별도)에 매수한 후 추가로 시설물을 개조하거나 음식점 영업종류․행태 등을 변경함이 없이 동일한 상호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방장․주방보조원은 여전히 원고가 운영하는 OO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OO 음식점을 양도한 후 2010. 5.경 위 OO 음식점에서 약 1㎞ 떨어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재판부의 판단


 1) 중화요리 OO 음식점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2)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일부 인용)

   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25.부터 10년이 되는 2020. 3. 25.까지 서울 강동구 내에서 동종의 영업인 중화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무형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은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두 음식점 사이의 거리, 취급 음식의 동일·유사성, 피고의 동종 음식점 영업기간, 피고가 ‘##’ 음식점을 타에 양도한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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